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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약관

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

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

(보통약관요약)
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된 국내여행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  • 1) 상해사망보험금: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(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,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)
  • 2) 상해후유장해보험금: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(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)

(특별약관요약)

  • • 실손의료비: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입원에서 입원, 통원 및 통원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.
    • 1) 입원: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(표준형:보상대상의료비의 80%해당액, 선택형:보상대상의료비의 90%해당액),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율(10% 또는 20%)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. 상금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%를 공제한 후의 금액(단,1일 평균10만원한도)
    • 2) 통원: 외래는 방문1회당 표준형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~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, 처방조제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%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공제 후 보상, 선택형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병원규모별 1~2만원)을 차감한 금액, 처방조제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8천원)을 차감한 금액 공제 후 보상.
    • 3)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: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원은 180일까지, 통원은 180일 이내에 외래는 90회, 처방조제는 90건을 한도로 보상함.
  • • 질병 사망 및 80%이상 후유장해: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80%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%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(다만,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) 보상하여 드립니다.
  • • 배상책임: 국내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(1만원)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.
  • • 휴대폼손해: 국내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,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부담금(1만원)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,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에 한하며,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  • ※ 위 실손의료비(상해 또는 질병), 배상책임, 휴대폼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비래보상합니다.
  • ※ 위의 담보항목 중 보험증권에 가입금액이 기재된 담보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.

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사유(보통약관)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(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•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
  • •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
  • 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(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•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
  • •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
  • •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 내란, 사변, 폭동
  • •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
  • • 전문등반, 글라이더조정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
  • •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 또는 시운전
  • •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,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
위의 요약약관은 국내여행자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요약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추가특별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.

※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

※ 기타 전체 세부약관 내용은, 요청시 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..